본문 바로가기
젠틀챕터의 내용증명과 서류 준비 노트

내용증명의 기본 개념과 문서·상담 자료 정리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불법촬영물은 촬영이나 유포뿐 아니라 어떤 행위까지 성폭력범죄에 포함될 수 있나요?

공식 안내는 동의 없는 성적 촬영과 사후 반포뿐 아니라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반포,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및 관련 미수도 범위에 포함해 설명해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뿐 아니라,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가 별도로 열거돼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는 행위도 안내돼요. 각 행위의 미수도 함께 명시돼 있어요.

촬영과 사후 반포는 따로 확인해요

공식 안내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다뤄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열거해요.

촬영에 동의했는지와 이후 촬영물을 퍼뜨리는 데 동의했는지는 같은 항목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자료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설명해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촬영 당시의 의사와 사후 반포에 관한 의사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유통뿐 아니라 소지와 시청도 열거돼요

반포 등의 행위 외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범위에 들어요.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반포는 별도로 제시된 행위예요.

이 안내는 각 행위의 미수도 함께 언급하지만, 개별 사안이 실제로 어떤 법적 판단을 받는지는 여기 열거된 행위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촬영 당시 동의했으면 이후 반포도 괜찮나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공식 안내는 촬영 당시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열거해요.

직접 퍼뜨리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안내에 포함되나요?

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안내에 포함돼요.

미수 역시 함께 언급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