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은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어떤 범위에서 열람·등사할 수 있으며, 신청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은 본인 진술서류와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 가능 범위와 타인에게 영상을 공개하는 일은 구별해야 해요.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은 사건기록 가운데 본인의 진술서류와 본인이 낸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등사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신청 범위가 제출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보여주거나 촬영하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사고 영상 공개 사례에서 관련 지침 위반 경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시정권고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용한 대검찰청 예규는 수사 중인 기록뿐 아니라 진정·내사 기록, 불기소 기록 등 여러 종류의 사건기록을 대상으로 해요.
그중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은 본인 진술서류와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즉, 기준은 사건기록 전체를 볼 수 있는지가 아니라 본인이 진술했거나 제출한 서류인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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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공개는 같은 행위가 아니에요
위원회가 다룬 사례에서는 교통사고 조사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보여줬고, 직원은 재생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했어요.
공제조합은 그 사진을 뒤이은 구상금 청구 소송의 증거로 제출했어요.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공개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에 어긋난 경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시정권고했어요.
이 사례가 확인해 주는 것은 본인 제출자료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담당자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임의로 공개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됐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신청 가능성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복사해 줄 수 있는 권한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다만 이 사례의 시정권고를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률 결론으로 확대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본인이 제출한 자료라면 사건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나요?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인용된 지침은 본인의 진술서류와 제출서류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상도 보여줄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에게 임의 공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위원회 사례에서는 제출 영상의 공개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됐고, 관련 경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시정권고가 내려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