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범행이 끝난 뒤 시작되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멈춥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해요. 공소 제기와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국외 체류 등 법에 적힌 사유가 있으면 진행이 정지될 수 있어요.
공소시효의 출발점은 범죄가 알려진 날이나 피해를 처음 확인한 날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예요.
형사소송법은 시효가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공소 제기나 법에서 정한 국외 체류 사유가 있으면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날짜만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확인할 것은 날짜와 법정 사유예요
먼저 확인해야 할 날짜는 범죄행위가 언제 종료됐는지예요.
공범 사건에는 별도 기준이 있어요.
법은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효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해요.
그다음에는 진행을 멈추게 하는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야 해요.
공소 제기로 멈춘 시효는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뒤 다시 진행해요.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범인이 국외에 머문 기간은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돼요.
국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한 목적과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공범 한 사람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 시효가 실제로 언제부터 진행되거나 정지됐는지는 범행 종료 시점과 공소 제기 여부, 관련 법정 사유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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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법률상 기준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예요.
공범 사건이라면 최종행위의 종료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해외에 있으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국외 체류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므로 체류 사실과 법이 정한 목적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