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 처벌 의사에 차이를 만드는 기준은 무엇일까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를 뜻해요. 두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의 처리도 달라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한 행위를 가리키므로,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어요.
상해는 가해 행위 뒤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나타난 경우를 말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처벌에 영향을 주는지는 상해가 동반됐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봐요
생활법령 안내는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상처가 보이는지만으로 이 구분을 확정할 수 있다고 자료가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내된 기준은 폭행이 유형력 행사라는 점과 상해가 신체 기능의 장해라는 점이에요.
실제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개별 사실을 따져야 하므로, 이 설명만으로 특정 사건을 판정할 수는 없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범위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로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어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안내 자료는 이 죄가 상해죄와 같은 처벌 절차를 따른다고 설명해요.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결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두 경우의 결과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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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상해가 뒤따르지 않은 단순폭행이에요. 반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