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안내서에서 말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
특허청 안내서는 지식재산권을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인정·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 설명하고,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의 권리로 분류합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정의와 분류
안내서의 정의에서 지식재산은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으로 생긴 지식·정보·기술,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등을 포괄합니다. 지식재산권은 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지식재산 자체와 구별됩니다.
자료는 권리의 큰 갈래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제시합니다. 산업재산권의 예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들고, 저작권에는 저작인접권을, 신지식재산권에는 산업저작권·정보재산권 등을 포함해 설명합니다.
정의와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구분해야 해요
이 분류는 안내서가 개념을 소개하는 범위의 설명입니다. 특정 자료나 표시가 어느 권리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보호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적용할 사실과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 이 안내서의 정의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은 같은 뜻인가요?
아니요.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고, 지식재산권은 그 지식재산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특허권만 지식재산권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안내서는 특허권 외에도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을 지식재산권의 갈래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