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작성한 조서, 증거로 못 쓰면 무죄일까?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요. 다만 조서의 증거능력과 사건의 무죄 여부는 구분해야 해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조서를 증거로 쓰지 못한다는 판단만으로 피의자가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지 누락에 따른 조서의 증거능력 판단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서의 증거능력이에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해요.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임의로 이뤄진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고지 여부를 확인하면 해당 조서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확인되는 결론은 그 조서의 증거 사용 가능성이지, 사건 전체의 결론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부산변호사
증거 하나의 취급과 사건의 결론은 달라요
가령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돼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무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의미와 피의자가 무죄라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구분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예요. 둘째는 무죄 여부인데,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만으로 그 결론까지 정해지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나요?
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돼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요.
그 조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무죄인가요?
아니에요.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와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나눠서 이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