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어떤 기준과 정보가 확인될까
성평등가족부의 명단공개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법에 정해진 채무액 또는 불이행 기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됩니다.
공개 대상은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확인할 기준은 단순히 양육비가 미지급됐는지가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와 그 미이행 정도입니다. 안내된 기준은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예요.
두 기준은 자료에 적힌 공개 요건입니다.
해당 조건에 관한 설명만으로 개별인의 공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성평등가족부 안내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에서 확인되는 정보와 주의점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과 채무액입니다. 안내에는 누리집에 3년간 공개한다고 적혀 있어요.
다만 목록 화면에 보이는 개별 항목과 공개 요건 설명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목록은 성명 등 공개 정보와 공개일을 보여주고, 안내문은 공개 대상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목록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에 관한 추가 사정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과 개별 사례를 나누어 읽기
공개 기준을 확인할 때는 이행명령 여부, 미이행 채무액 또는 불이행 횟수 기준, 심의·의결 절차를 각각 살펴보세요. 특정인의 상태를 판단할 때는 목록에 실제 표시된 항목과 안내문의 일반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에는 명단이 변동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의 세부 내용은 확인 시점에 표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읽고, 그 밖의 사정은 자료만으로 추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가 미지급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되나요?
안내된 내용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정해진 채무액 또는 불이행 기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심의·의결 절차도 거친다고 설명합니다.
공개 목록에서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불이행기간과 채무액, 공개일 등의 항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목록의 표시 내용과 개별 사정에 대한 해석은 구분해야 합니다.